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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벌면 이 바닥 뜬다"던 승리, 14일 구속 심사

보헤미안 0 719 0 0
가수 승리가 지난 3월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일본인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판사가 승리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는 이른바 '승리·정준영 단톡방' 연예인 멤버 중 세번째로 감방 신세를 지게 된다.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고 지난 9일에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 구속의 관건은 경찰이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직접 성매매' 혐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 한 사실을 파악하고 영장에 적시했다.

그밖에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도 해외 투자자 성접대 혐의를 받는다.

가수 승리가 3일 새벽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9.5.3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발화점이 된 김상교씨 폭행 사건 직후 지인을 만나 "4000억만 벌면 이 바닥을 뜰 것"이라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지인은 13일 뉴스엔을 통해 "(승리가) 이 말을 족히 10번은 한 것 같다"며 승리가 이날 자기 암시처럼 4000억을 되뇌었다고 전했다.

승리는 라멘 사업, 클럽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김씨와 클럽 직원들의 폭행 시비로 사업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어 경찰 유착, 단톡방 불법 촬영물 공유,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등의 의혹에 휘말렸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어도 다음 날인 15일 오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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