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이틀뒤인데···요금인상 싸움만 하는 이재명·박원순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장에게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경기도만 인상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도권이 통합환승할인으로 묶여 있어 경기도만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도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역시 "서울과 경기도 버스 요금이 현재 50원 차이가 나는데, 경기도만 200원을 올려 250원 차이가 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요금 인상안에)서울시가 보조를 안 맞추고 있다"며 경기도의 편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부·경기도의 '요금 동반 인상'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버스 노조 측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지난해 근로시간 제한 특례 업종에서 버스가 제외되면서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이행해야 한다. 노조 측은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월급이 줄어 임금 인상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주장한다.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메워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기사의 임금을 올리고 근로 시간도 단축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버스 기사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7.5시간, 월급여는 420만원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에 밑돌고, 급여 수준은 타 시·도보다 높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시버스노조는 전국 총파업에 참여할 명분이 없을 정도"라면서 "그간 서울시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잘 대비해왔는데,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타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라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들어 서울시와 함께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버스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 따라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교통비의 총액을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일례로 A씨가 경기도 버스를 타고 1250원을 지불한 뒤 서울 버스로 갈아타면 요금(서울버스 요금 1200원)이 무료다. 환승 할인을 혜택을 받아서다. 서울 버스에서 내릴 때 100원(거리비례제·5㎞당 100원)을 더 내면 A씨의 교통비 총액은 1350원이다. 이를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675원씩 나눠 갖는다.
만약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고 서울시 요금은 그대로라면, A씨가 지불한 교통비 총액은 1550원(경기도버스 1450원, 서울버스 1200원은 환승할인으로 무료, 추가요금 100원)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경기도가 832원, 서울시가 718원 가져간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없이 43원의 초과 수익이 생긴 셈이다.
경기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교통비 배분 비율에 따라 서울시 요금의 일부를 경기도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추가 부담한 교통비는 사후 정산해 경기도로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고 반박했다. 스마트카드 등 교통결제시스템을 통해 경기도가 추가 부담한 내역을 정확히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가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가부담하는 액수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경기도 주민의 버스 이용 패턴에 대한 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만 이용하는 경우가 90%를 넘고 서울로 환승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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