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자 대장' 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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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노숙자 대장' 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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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던 30대 노숙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ㄱ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는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한집에서 숙식하던 여성 ㄴ씨(32)가 자신들 중 1명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는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ㄴ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9월 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ㄴ씨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폭행 후 방치된 ㄴ씨는 이튿날 새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ㄱ씨는 ㄴ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ㄴ씨를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고 말하는 등 폭행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ㄱ씨 등은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50대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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