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혐의 부인하던 정준영 “공소사실 인정한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정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었고, 구속 전 긴 머리는 짧게 다듬은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직업을 묻자 “가수”라고 짧게 답했다.
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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