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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뛰어내린 여성 살았지만…2700만원 배상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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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8시 45분께 충남 공주시 계룡터널에서 달리던 KTX 창밖으로 뛰어내린 승객 A씨를 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 공주소방서=연합뉴스]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린 30대 여성이 '천운'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 사고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되면서 보상해야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32)씨는 9일 오후 8시 45분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탈출용 비상 망치로 유리창을 깬 뒤 뛰어내렸다. A씨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었다. KTX가 공주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늦춘 것이다. 통상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A씨는 선로 밖에서 구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 A 씨를 선로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승무원은 A씨가 "더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열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규정에 따라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또 A씨가 열차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사법경찰대는A씨의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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