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논란…'기자 단톡방' 경찰 수사 착수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지난 10일 기자ㆍ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오픈 채팅방) 참가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DSO는 지난달 ‘기자 단톡방’ 문제를 트위터에 최초로 폭로한 단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 내사해왔다.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됐다고 한다. 여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다. 이곳에서 자신의 ‘언론사 소속 인증’을 거친 기자와 PD 등은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초대됐고 이 채팅방은 다시 몇 개의 익명 채팅방으로 파생되어 그곳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됐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200명 정도다.
DSO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활동가들이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그 날까지 꾸준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 접수와 고발인 조사만 완료한 상황”이라며 “절차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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