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누범기간 중 16만원 절도 구속…"배 고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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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누범기간 중 16만원 절도 구속…"배 고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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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도 없고 배고파 돈 훔쳤다"
10년째 마땅한 직업없이 생활해와
경찰 "무전취식 등 전과가 수십회"
"주거지-등록지 달라…구속사유 커"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30대 탈북자가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누범기간 중 16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34)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0일 밤 11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매장에 침입해 현금 16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여년전 탈북해 가족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차비도 없고 배가 고파서 생활비에 쓰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3살이던 2007년 홀로 탈북해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을 이어왔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 범행이 대부분 무전취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취식 등 전과가 수십회에 달했고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주거지도 등록된 곳과 달라 구속 사유가 컸다"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탈북자는 약 3만2705명으로 추산 중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1세대 기준 정착금 800만원과 주택 알선, 주거 지원금,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하나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탈북자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 대비 0.5%p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탈북자 실업률의 경우 6.9%로 일반 국민 대비 2.9%p 높았다. 

직업 유형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비스종사자가 18.1%로 뒤를 이었다.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비교한 결과 탈북자는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 대비 65.9만원이 더 낮아 취업 환경도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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