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받다 간이식 수술...한 여중생의 비극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3년 8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수술의 당사자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A양에게 닥친 시련은 고작 ‘여드름’에서 시작됐다.
■여드름 치료가 ‘재앙’으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A양은 2013년 7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피부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A양에게 한센병 치료제로 유명한 항생제 ‘댑손’을 처방했다. 그러나 A양은 약물을 복용한 지 약 3주가 됐을 무렵부터 시작된 고열로 일산병원 응급실에 옮겨졌다. 의료진은 ‘약물과민반응 증후군’을 원인으로 보고, 2주간 입원 치료에 나섰으나 A양의 상태는 나빠져 갔다.
결국 의료진은 ‘더 이상 호전을 바라고 지켜볼 수준이 아니다’며 2013년 8월 중순 A양을 서울대학교 소아중환자실로 옮겼다.
A양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간이식 수술을 받은 A양은 한 달이 넘는 입원 치료를 받고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A양은 급성 담낭염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수술과 함께 현재까지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듬해 A양과 부모는 동국대 측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로 A양이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며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한 데다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아 간기능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치료과정에서도 간기능을 악화시키는 약품을 무분별하게 투약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측이 미성년자인 A양과 보호자인 부모에게 댑손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양이 댑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 1600만원을 A양 측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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