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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자의 날' 쉬나..지자체 '제각각' 민원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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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4개 구청, 전남 순천시 '휴무일' 지정
전남도청 새 로고 © News1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이종행 기자 =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원의 '휴무'가 제각각이어서 민원인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24일 전남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중 순천시만 유일하게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정했다.

순천시는 올해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정한 뒤 당일 직원의 50%가 쉰다. 나머지 50%는 5월 안에 대체 휴가를 가면 된다.

이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에 따른 것으로, 12항을 보면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광주 일부 지자체도 근로자의 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은 지난해부터 휴무로 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보면 근로자의 날 휴무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를 포함한 담양·장흥·영암·장성 등 다른 광역·기초단체는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과 달리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 대상자로,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말한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중 4곳은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정했다.

광주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포상휴가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동구는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이 쉬는 것을 원칙으로, 일이 있는 경우는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제가 진행 중이다.

서구와 남구, 광산구는 휴무일로 지정하지만 민원인 방문 등을 위해 70% 정도의 공무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30%의 공무원들은 5월에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와 북구의 경우 휴무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는 25일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의 날 공무원 46%가 당일에 쉬었고 54%가 5월 중 가능한 날 쉬는 것으로 했다.

북구도 현재 감사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50%가 5월1일에 쉬었고, 당일에 쉬지 못한 사람은 다른날에 자율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했었다.

시 관계자는 "포상휴가라는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다"며 "당시 추진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지자체장이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면 포상 휴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09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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