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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스포츠카로 시속 180㎞ 달리던 30대, 칼치기하다 사고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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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변북로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과속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모(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경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칼치기로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차량은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로 주행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에 앞서 칼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에서 출발해 20㎞가량을 주행하며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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