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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MBC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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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지난 17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측이 MBC ‘뉴스데스크’ 등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유천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22일 “박유천에 대한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박유천이 지난 2월과 3월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찰은 박유천이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영상에서 그의 손등에 바늘과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8일 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에 박유천 측은 당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데스크는 CCTV 영상에 지난 3월 역삼동의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MBC 측이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유천 손등에 바늘 자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다친 상처가 있다”며 “더구나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기에 보도 경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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