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각 풍선 '해피벌룬' 흡입한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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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각 풍선 '해피벌룬' 흡입한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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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흡입에 사용된 압수물.(광주지검 제공) 2019.5.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29·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쯤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 중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알루미늄 캡술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에 넣어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5명은 모두 지인 사이로 이들 중 일부가 국내클럽이나 미국·베트남 등 해외클럽에서 해피벌룬 등을 접한 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피벌룬을 구입한 뒤 함께 흡입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8일 동안 4000여개의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 8월1일부터 법 개정을 통해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 1개당 6000원 선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B씨(34)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피벌룬의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해 뇌손상을 야기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도 병행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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