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경조증" 주장 정신과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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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경조증" 주장 정신과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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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3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사는 약 2년 전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증상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치료받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죄)로 대구 수성구의 한 정신의학과 병원장 A씨(45)를 입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B씨(23·여)를 호텔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B씨는 2016년부터 A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C씨(38·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환자 B씨와 C씨는 언론 인터뷰와 SNS에 "A씨로부터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과 SNS에서 설전을 벌이자 유아인에게 경조증을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또 성폭행 혐의와 환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A씨를 제명했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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