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인 13세 하루만에 검거…형사처벌 못해
친구 2명과 차량 훔친 뒤 사고 내고 도주…노래방서 붙잡아
경찰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능…특수절도 혐의 보호처분"뉴스1 그래픽.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났던 10대가 하루만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A군(13)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친구 B군(13), C군(14) 등과 함께 경기 광주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7일 오후 4시 50분께 용인시 강남대 지하차도 일대에서 경찰과 추격적을 벌이다 티볼리와 충돌 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K5가 절도신고로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멈춰 세우려 했으나, A군은 사고 직전까지 약 3km를 더 주행했다.
A군과 C군은 사고 직후 다친 B군을 차 안에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당시 C군은 도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고,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적을 통해 도주 하루만에 수원역 인근 노래방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2006년생인 A군은 18일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3세다.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사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다친 B군도 마찬가지로 2006년생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수절도 혐의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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