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혹' 검사, "사실무근...터무니없는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직 검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혹은 해당 검사가 전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인물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는데 전주지검은 지난해 장애인협회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관할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33조3항과 3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가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소속기관장 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송부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해당 검사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 관계인을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고 거론된 이해 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는 보호 차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