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비싸지고 맥주 싸지고…업계간 이견에 주류세 개편 ‘주춤’
정부가 이달 초로 예정됐던 주류세 개편안을 연기했다.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종별 업계간 이해관계를 미처 조율하지 못한 결과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 간,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조율과 실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주류세를 ‘종량세’로 개편하는 논의는 지난해 국내 맥주업계가 국세청에 국내 주류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시작했다. 수입맥주는 수입 시 ‘신고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지만 국내 맥주는 제조원가뿐 아니라 판매관리비, 이윤 등에도 세금을 매겨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칠레,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 해외에서 주류세로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종량제’로 개편되면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까지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은 개편안 발표에 발목을 잡았다. 소주는 맥주에 비해 출고가가 낮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이다.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도 캔맥주나 병맥주에 비해 용량이 많아 가격이 오를 예정이고 고가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국내 주류업계의 혼란은 기재부가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가 됐다.
한국은 50년간 종가세를 유지해왔다. 김 실장은 소주와 맥주 가격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며 “향후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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