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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조카에 추가 구속영장…"도주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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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지난해 10월 구속기소…이달 초 기한 만료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연장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지난 재판에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조씨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공동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0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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