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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안된다?…또 막힌 승차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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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인승 대형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합승 및 승차공유를 일부 허용하려던 임시 규제 개선안이 택시업계 반발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반대 등으로 좌절됐다. 9일 열린 ICT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부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 차라고 해도) 경유차를 렌터카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6~10인승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나 LPG 같은 친환경 차량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규제 샌드박스 포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이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3차 위원회에는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중개 서비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등 총 5건이 상정됐다. 

이 중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에 대한 안건은 보류됐다. 앱으로 고객 신청을 받아 공항과 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6~13인승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에 여러 명의 승객들을 합승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택시 다중운송계약 금지, 10인승 이하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해 승차공유와 새로운 택시 서비스 등 혁신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상정됐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승차거부 없는 택시 호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과 2016년부터 렌터카로 집에서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벅시가 함께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택시합승 이슈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현재 11인승 이상으로 제한된 렌터카 합승을 6인승으로 확대하는 사안이어서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은 택시업계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는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새로운 택시 서비스 등 모빌리티 혁신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6~10인승 차량 중 친환경차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 주범은 노후 경유차인데 기아 카니발처럼 이미 대중화된 경유차마저 불허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회사가 친환경 차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겨우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셈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두 컨소시엄이 300대 수준으로 시범운행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300대가 한정된 구간을 운행하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교통과 승차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 운행차량 수를 줄여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벅시와 타고 컨소시엄 모델은 택시가 기사를 제공하고 렌터카가 차량을 제공하는 택시와 플랫폼의 새로운 협업모델로 만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났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후 있을 재검토 과정에서는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시와 모빌리티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신개념 동승 서비스도 고배를 마셨다. '반반택시'라는 택시동승 앱을 개발한 코나투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택시 수요가 많은 야간~심야시간대(저녁 10시~새벽 4시)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택시 기사의 개입 없이 고객이 자발적으로 동승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등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뉴코애드윈드의 오토바이 광고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텔라움이 신청한 무인기지국 원격관리 시스템은 5세대(5G) 시대에 급증하는 통신사 무인기지국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함으로써 국민에게 끊김 없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 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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