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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깔끔히 해소해야”

마법사 0 608 0 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 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하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찬성 57.3%, 반대 30.9%)를 쓴 기사도 링크했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 추진 사항들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입법과 관련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주으”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 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됐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가운데).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표발의)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바른미래당 채이배 대표발의)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순방 일정도 중간에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 수사권 최종법안과 위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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