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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항소 포기한 한동훈…'항명 임은정'엔 항소, 왜

북기기 0 116 0 0



지난달 13일 춘천지검 강릉지원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간첩으로 몰린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 이동희 판사의 최종 판단은 ‘무죄.’ 그는 “지난 공판 때 검찰이 구형한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유족이 직접 낸 재심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무죄를 구형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느껴졌다.

기억은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012년 12월 28일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에선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의 재심사건이었다. 주인공은 임은정 검사(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부장). 그는 결심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오면서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곧바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발칵 뒤집어졌다.
 

재심 무죄구형 징계했던 검찰
최근 세월호 항소포기 등 변화
‘임은정 사건’ 불복…아직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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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실 임 검사는 이미 석 달 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박형규 목사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전까지 검찰은 시국사건 재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며 백지 구형을 해왔다. 그런데 임 검사가 관행을 깨고 반성까지 담아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여론은 환호했지만, 검찰 조직의 분위기는 달랐다. 석 달 뒤 윤길중씨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안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임 검사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며 버티자 아예 담당 검사를 교체했다. 임 검사는 결국 ‘문 잠그고 무죄 구형’이라는 대형 사고를 쳤다.

도가니 검사로 유명해진 그의 검사 인생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2015년에는 적격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다.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승진에서 누락되고 한직을 떠돌았다. ‘항명검사’ ‘배신자’ 같은 주홍글씨도 따라다녔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심사건에 소극적인 검찰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백지 구형을 고집하고, 무죄가 나도 항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19년 7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5공진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불과 한 달 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재심 무죄 선고 시 유죄 인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지침을 밝혔지만, 검찰은 보란 듯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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