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방통위 전 임원·교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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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방통위 전 임원·교수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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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63)와 양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59),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53)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교수, 차 전 과장, 양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법원은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양 전 국장, 차모 과장 등은 지난 2020년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국장과 차모 과장은 'TV조선에 재승인 유효기간 3년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 교수 등 6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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