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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男직원 여성 방 침입 강제 추행…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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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피해여성 B씨 "객실 비밀번호 파일보고 침입한 것"
남직원 A씨 "B씨가 비밀번호 알려준 것" 상반된 주장
ⓒ연합뉴스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성 직원이 술 취한 여성 손님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 및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4시께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자는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여성 투숙객인 B씨는 A씨를 비롯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새벽 3시30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나체 상태였고 A씨가 온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머물렀던 객실은 출입문에 도어락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을 열수 없는 구조"라며 "A씨가 컴퓨터에 저장된 객실 비밀번호 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객실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A 씨를 검찰에 수사를 인계했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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