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타당’ 판결…日 “WTO, 분쟁 해결 도움 안 돼”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사실상 한국 승소를 결정한 가운데, 2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WTO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수산물 시장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연합뉴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WTO 이념에 전혀 맞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은 이런 부분에 관한 개혁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23일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달 말 WTO 분쟁해결기관에 항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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