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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대피 이웃에 무차별 칼부림…5명 사망·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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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방화범(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8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안모(42)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체포된 직후 범행 동기로 임금체불 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전력이 드러났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게 그을린 진주 방화 아파트(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2019.4.17 image@yna.co.kr

◇ 화마 피하려 집 나선 이웃 무차별 공격…순식간에 아비규환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 사는 안 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4층 본인 집 주방에 준비해둔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다.

그 직후 집을 빠져나온 안 씨는 2층 엘리베이터 계단 앞에 자리를 잡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렀다.

잠에서 막 깨 무방비 상태로 안 씨와 맞닥뜨린 초등학생 6학년·고등학교 3학년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여)·60대(여)·70대(남) 주민 3명은 과다 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밖에 6명도 안 씨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흉기에 의한 사상자 11명은 3∼6층 주민으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 힘깨나 쓰게 생긴 주민은 안 씨가 지켜보기만 했다"는 일부 주민 진술을 언급하며 안 씨가 주로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 이외 7명은 화재 연기 등으로 다쳤지만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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