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남편은 갓길 갔는데···벤츠 여성 운전자 사망 의문점
지난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와 관련, 숨진 여성 운전자(28)가 왜 고속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숨진 여성이다. 조수석에는 운전자의 남편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이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6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를 달리던 사고 차량이 갑자기 비상등을 깜박이며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은 편도 3차선 중 2차선에 정차됐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도로 갓길로 갔다. 곧바로 운전자가 내려 차량 뒤쪽으로 이동한 뒤 몸을 숙이거나 좌우로 트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운전자와 운전자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운전자가 내리고 사고가 나기까지 1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이어 또 다른 뒤 따라오던 승용차가 다시 벤츠 운전자를 쳤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운전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벤츠 차량이 고장 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이나 끝 차선인 3차선이 아닌 가운데인 2차선에 차를 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먼저 숨진 여성 운전자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정한 뒤 유족이자 동승자인 남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로부터 차를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1차 사고(택시) 때 이미 숨졌는지, 2차 사고(승용차)로 숨졌는지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 따라 관련인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택시와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 등 분석을 요청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경찰은 앞서 숨진 운전자를 친 두 차량의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한윤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고속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 세운 차와 뒤차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뒤차는 기본적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앞차의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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