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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여왕 아이리스’ 미국 체포 4년 만에 송환…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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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한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A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A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A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고 결국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A씨를 국내로 데려온 후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조치한 뒤 이날 구속기소 했다.

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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