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왕진진, 노래방 체포 이틀만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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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01: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4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래방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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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와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수사를 받아온 왕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뒤 지난 3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두 달 이상 행방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는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왕 씨가 그간 수차례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지난 3일 왕 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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