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잘못 체포했다고"…징역형 받은 마약범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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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 체포했다고"…징역형 받은 마약범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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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성 있는 체포 및 증거수집' 관점의 1·2심 판단 달라
원심의 징역 1년6월 선고판결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 '무죄' 선고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의 징역 1년6월 선고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위법한 절차로 체포를 하고 증거물을 수집했다는 판단에서다.©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찰의 위법성 있는 체포와 증거수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서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0만원 추징금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7~16일 경기 안양지역과 부산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3.14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해 4월16일 경기 안양지역 소재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B씨의 행방을 파악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 5명은 모텔로 출동했고 이때 모텔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범인 C씨까지 함께 방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

B씨와 C씨가 퇴실하기 위해 모텔 내 엘레비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 내리려고 하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다시 엘레베이터 안으로 이들을 밀어 넣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사실은 C씨가 아닌 A씨 였음을 신원확인 과정에서 파악했다.

이때 A씨가 식은땀을 흘리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칠게 항의,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모텔 객실로 임의동행한 뒤 체포이유와 진술거부권(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고 A씨로부터 필로톤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을 압수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왔다.

그는 "긴급체포 요건이 미비했고 동의없이 강제로 채취한 소변 및 모발을 감정해 얻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당시 C씨의 옷을 입고 그의 가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옷과 가방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알지 못해 필로폰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B씨와 2시간 가량 객실에서 머문 점, 수사협조에 부응하지 않고 무작정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 점, 식은땀을 흘린 점 등을 비춰 보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변과 모발의 채취는 A씨의 동의에 따라 확보했다는 당시 형사들의 증언과 '채취 승낙서'에 A씨가 자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점 등에 따라 경찰들이 적법하게 채취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체포였으며 압수물 확보 또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확보했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요지다.

수상한 거동이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황이 있다면 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는 신체 구속은 물론, 답변을 강요받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며 "경찰이 A씨를 불심검문할 계획이었다면 객실로 데리고 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객실로 데리고 갈 때 양팔을 잡는 등 신체구속도 위법하다"며 "만약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A씨를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수반해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 3개 역시 위법수집증거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모발과 소변에서 검출된 '양성'반응도 역시, 위법하게 체포된 시점과 근접하기 때문에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986~2017년 총 13차례 동종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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