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되찾은 건 일찍 체포됐기 때문" 전주 성금도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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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7:46
전주지법, 특수절도 2인조 선고공판 '얼굴없는 천사' 6000만원 훔친 혐의 법원, 각각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 "사전 범행 치밀히 계획" "건전한 기부 문화 훼손했다" 지적 지난해 말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친 2인조 절도범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논산과 공주 지역 선후배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7분쯤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뒤편 천사공원 내 '희망을 주는 나무' 밑에 두고 간 성금 6016만3510원을 상자째 차량에 싣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산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무직인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다. 주범 A씨는 애초 경찰에서 "유튜브를 통해 '얼굴 없는 천사'의 사연을 알게 됐다"며 "컴퓨터 수리업체를 하나 더 차리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정작 부모에게는 "태국 여성을 데려다가 마사지(영업)를 하는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연말마다 노송동주민센터 부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유튜브에서 보고 사전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다"며 "건전한 기부 문화를 훼손해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 한 데다 피고인들이 훔친 피해품(성금)을 모두 회수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범행 직후 조기 체포에 의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는 데다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가 위축됐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맘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이켜 볼 때 무모하고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기부 천사와 노송동주민센터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B씨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행동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훔친 6000여만원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편 A씨 등은 범행 당일 5시간도 안 돼 각각 충남 계룡과 대전 유성에서 붙잡혔다. "이틀 전부터 주민센터 근처에서 못 보던 차가 있어서 차량 번호를 적어놨다"는 노송동 한 부부가 건넨 메모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이 회수한 A4용지 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100장씩 각 500만원) 12묶음과 동전이 담긴 돼지저금통이 들어 있었다.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편지도 있었다. '얼굴 없는 천사'는 매년 12월 성탄절 전후에 비슷한 모양의 A4용지 상자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 안팎의 성금과 편지를 담아 노송동주민센터에 두고 사라지는 익명의 기부자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모두 21차례에 걸쳐 총 6억6850만4170원을 기부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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