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 이번 주 결정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조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02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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