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1심 무죄·2심은 벌금형…3심 "상고 이유 안 된다" 상고 기각
'여성이 발코니에 나체로 있었다면…' 네티즌 의견 분분
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인터넷상에서 이 남성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만약 여성이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모습을 남성이 발견해 신고했다면 오히려 남성이 유죄가 됐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거리에서 나체 시위를 벌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 유죄인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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