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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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 경찰 고위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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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 선거·정치 개입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배·박기호(뒤쪽) 치안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두 사람은 모두 지방경찰청장에 준하는 현직 치안감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정 치안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역할 등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박·정 치안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주류였던 '친박' 세력을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 동향 수집, 선거 판세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정 치안감은 또 2012~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성향 교육감 등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물론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활동을 벌였던 인사들과 단체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두 치안감은 '특정 후보에 유리한 정보수집이 정당한 업무였다고 보느냐' '강신명 청장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박·정 치안감이 정치개입 등 행위를 했을 때와 시기가 일부 겹친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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