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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30대 체포…구속심사 앞두고 경련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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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친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도주 끝에 경북 지역서 경찰에 체포
영장심사 전 경련 일으키며 병원행
[그래픽][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6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 31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경련 증세를 일으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 29일 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후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박씨의 형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도망친 상태였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9일 경북 지역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사건 관련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초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됐던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치장에 있던 박씨가 갑자기 경련 증세를 일으키며 연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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