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간 사체 방치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 시도
재판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
/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피해자 카드와 통장 등에서 3,
684만원을 갈취해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
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 여성 B씨를 만나 2년 넘게 교제해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유명 영화 감독인 자신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대화 도중 A씨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B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
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을 못하는 처지에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라
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후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
684만원을 인출해 빛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
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
고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
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
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
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