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학생 등 상대로 사진·영상 불법 촬영 혐의
피고인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대문구 주점 화장실에도 카메라 설치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백회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고
등학교 교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A(
3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검찰이 나열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구입한 전
등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
등을 고
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에 설치하고 수백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구입한 전
등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지난해 7월까지 고
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각 층 화장실 및 샤워실
등에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전
등 모양의 카메라를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
등에 설치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지난
2019년 7월에는 고
등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고
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550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히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699건의 불법 촬영을 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A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