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넣고 동거녀를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19세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재판부는 또 A군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 B군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14세 C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고 소리를 내면 B군을 죽이겠다고 협박,
15차례에 걸쳐 C양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했지만 거절하자 이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군은 C양이 성관게를 하지 않는다거나 B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A군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