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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징역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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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따르면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유씨는 당시 음주운전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그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조사 등을 통해 들통이 났다.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날 외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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