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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음주운전 특별 단속'…거리두기 해제 따른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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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음주운전 특별 단속'…거리두기 해제 따른 선제 조치

입력
 
 수정2022.04.28. 오후 4:05
 기사원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 간 '특별 단속'
최대 인원 동원해 단속 나서···"음주운전 사전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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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찰이 경기도 내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29일부터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술자리도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영업종료 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3월 기준 음주사고는 501건 발생해 지난해 동기간(484건) 대비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5건에서 올해 8건으로 60%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최대 인원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 △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야간·심야 시간대(22~6시) 동시 일제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 경찰서에서도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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