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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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01:25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저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3억원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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