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초유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과위와는 별개로 단독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4명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며 “퇴직 공무원도 현직 공무원들과 관련돼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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