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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두차례 어기고 돌아다닌 60대男 첫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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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파서 자가격리 두번 어긴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이 청장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도 구속영장 신청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두 차례나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후 반복 자가격리를 위반해 송파경찰서에 고발된 60대 남성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68)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두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가 지난 11일 송파구청과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주소와 연락처를 허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를 위반 27건을 입건해 28명을 수사했고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 청장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입국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반복적인 이탈 시도, 공무원들의 요구에 불응,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자가격리 위반 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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