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책임자 1명 기소의견 송치
당국신고 않고 마스크 판매한 혐의
식약처,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고발[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 중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2020.03.23.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회사 임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지오영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돼 임원급 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 2월12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가 2월12일 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마스크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오영이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같은달 19일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 지오영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