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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6회 맺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2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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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6회 대전 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430114010592?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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