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기망해 재산상 이득" 윤지오 사기혐의로 고발당해
윤지오
2009년 '장자연 사건' 증언자이자 장씨의 옛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지오(32)씨가 26일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그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작가 김수민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씨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관련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국민께 윤씨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윤씨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 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 행위"라며 "거기에 많은 언론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윤씨가 신변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변의 위협이 없음에도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윤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을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미국 유명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나는 중요한 증인이고 보호가 필요하다'며 '윤지오'라는 이름으로 후원 페이지가 개설됐고 이날까지 약 2만6550달러(약 3080만원)가 모였다.
앞서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의 출판 문제로 윤씨와 연락을 취했다는 작가 김씨는 23일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윤씨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하며 "(김수민 작가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출국 당시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에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에 도착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머니는 한국에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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