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음주사고후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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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29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26일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이를 비관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홍성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27·7급시보)가 지난 26일 새벽 2시50분경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교육청 신호 옆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은 단독 사고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A씨는 조사받은 후 예산군 삽교읍 소재 본인이 혼자사는 오피스텔로 귀가한 후 같은날 새벽 4시55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 됐다.
소속직원은 “공무원 임용에 따른 수습을 받고 있던 A씨가 사고후 직장에서 해임을 두려워하는 등 처지를 비관하며 부모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음주운전 처벌과 직장문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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