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원조커피 마시고 눈앞 흐려져"…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빽다방의 베스트메뉴 중 하나라는 원조커피를 마시자마자 심장이 두근대고 어지럽더니 위가 쓰려왔고 글씨를 봐도 머리로 인식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결국 신경과에 가서 카페인 부작용을 진단 받고 혈관주사를 맞은 후 증상이 다소 개선됐습니다. 빽다방 측에 전화하니 카페인 함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침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인 관련 정부 기준과 규제가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주부 강슬아(가명ㆍ30)씨)
카페인 함량 의무 표시 대상을 커피전문점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카페인은 커피의 종자나 차의 잎을 추출해 정제한 성분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정서장애,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빈혈 및 성장저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며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늦어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에 대한 지적은 수 년 간 계속돼왔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기준을 통해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액체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외품, 커피전문점, 편의점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를 요구 받은 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커피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별도로 간담회 등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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