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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불법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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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사착수 이후 29명 재판에…9명 약식기소
70여개사 압수수색…600만장 확보해 시중 유통
신고없이 마스크 제조·포장…미허가제품 판매도
검찰, '마스크 유통 구조' 등 개선책 중대본 건의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 2월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02.06. semail3778@naver.com[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마스크 불법 판매 행위 등을 단속 중인 검찰이 제조·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압수한 마스크는 공적 판매를 통해 유통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포장업체 관계자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이날까지 모두 29명을 구속 및 불구속기소했으며, 9명은 약식기소 처분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유통업자 1명은 기소중지 상태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60)씨와 B(57)씨는 제조공장을 변경한다는 신고 없이, 포장업체에 각각 마스크 516만장과 144만장을 포장해달라고 의뢰해 불법으로 보건용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포장업체 대표인 C(40)씨와 D(40)씨, E(59)씨는 제조업체 등의 의뢰를 받고 별다른 신고 없이 각각 마스크 522만장, 454만장, 108만장을 포장해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대표 F(29)씨에 대해 필터 2712㎏의 생산 및 출고량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필터 공급을 대가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7만2000장을 받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통업체 대표 G(58)씨도 전날 약식기소 처분됐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단계별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0.03.19. photo@newsis.com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제품명이나 제조원 등의 표시가 없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마스크를 유통해 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제조·유통업체 관계자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과 제조업체 1개 법인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중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 H(58)씨와 I(41)씨의 무자료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8일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마스크 제조업자 J(57)씨 등 3명은 업체가 미신고 생산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다른 업체를 설립해 마스크를 생산했으며, 마스크 410만장에 대해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J씨와 K(34)씨가 필터 적합 시험에 시간이 소요되자 검사하지 않은 필터 52톤을 사용해 마스크 2614만장을 제조·유통했으며, 상표권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어기고 '벌크' 상태의 마스크 60만장을 무단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준 뒤 독점 공급 계약을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뜯어낸 유통업체 관계자 2명도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담수사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70여개의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와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와 원자재 약 600만장은 공적 판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원래 부서로 돌아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19일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의 수급 단계별 문제 및 개선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했으며,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필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필터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박테리아 차단 성능이 있는 'BFE95' 마스크를 전용으로 생산할 것을 제안했다.

마스크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었던 마스크는 유통업자와 브로커를 거치며 3일 만에 6배가 오른 2145원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점을 들어 한시적으로 유통 규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수급 안정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수급을 방해하는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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