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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는 무당' 발언 김동호 목사,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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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무당' 비유 비판한 목사에 100만원 청구
"명예훼손 및 경멸적 인신공격 아냐"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월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 당원들에 의해 퇴장당하고 있다. 2018.01.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포항지진 발언을 '무당'에 비유하며 비판한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가능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목사는 나흘 뒤인 11월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갖고 정부 탓을 하냐"며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적 사안이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40812000990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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