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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 고공농성 노동자 추락…회사, 문제 커지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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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40대 건설노동자가 40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뉴스1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던 노동자가 4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바닥에 설치된 안전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다.

27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40대 노동자 노모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료 이모씨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다 오전 10시 11분쯤 추락했다.

노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미리 설치한 안전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조치를 하고 노씨를 인근 병원으로 서둘러 옮겼다.

이씨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무사히 내려왔다.

노씨와 이씨는 회사가 지난 18일 지급했어야 할 지난 3월분 임금을 주지 않아 고공농성에 나섰다. 회사는 두 사람이 고공농성에 나선 이후에야 임금을 지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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