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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 볼에 뽀뽀하고 학부모 협박한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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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기각돼
중학생(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방 등지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끌어 앉고 재차 입맞춤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해 10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00 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B군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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